[헤럴드생생뉴스] 비상약으로 쓰기 위해 양귀비를 몰래 키운 농민들이 잇따라 덜미가 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자신의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64)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수박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80주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소한테 속병이 있을 때 양귀비를 먹이면 괜찮아져 비상약으로 쓰려고 키우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흥덕경찰서도 이날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키운 B(58·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달 초순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양귀비 100주를 화분 4개에 나눠 재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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