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학교처럼…” 소년교도소도 ‘가정통지문’ 발송한다
[헤럴드경제= 김재현 기자]앞으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형자들의 가족은 1년에 두차례 가족통지문을 받아보며 수형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년교도소 수형자들의 전화 허용 횟수도 완화되며, 단기형에 맞춰져 있던 정기재심사 기준도 장기형에 맞춰 조정되는 등 소년수형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년교도소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년교도소에서는 가족들에게 수형자의 개인별 건강지표, 상벌내용, 교도소 주요 행사등을 담은 ‘가족통지문’을 연 2회 발송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수형자들의 가족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교도소 내의 인권 침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개방 처우급(월 5회) 완화경비 처우급(월 3회) 소년수형자에게만 주어지던 전화 허용 횟수를 각각 1회씩 늘리는 한편, 기존엔 전화 사용을 허가받지 못하던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들도 각각 월 2회, 1회씩 전화를 허용키로 했다.

여기에 주로 단기형에 맞춰져 있던 정기재심사 기준도 장기형에 대비해 조정, 형기의 1/3, 1/2, 5/6에 도달할 때마다 정기재심사를 실시해 처우개선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년 교도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수형번호 대신 수형자의 이름을 부르고 뒤에 ‘교육생’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도 했다.

이밖에 가족만남의 날 행사 시행, 가족접견실 설치등을 통해 소년수형인들이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수형자에 대한 형사정책의 흐름을 반영해 소년교도소의 운영 목적을 ‘교육과 치료’에 중점을 두게 하고 소년수형자의 인권 및 향후 사회복귀 능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내규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