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전형 3단계 면접시에는 응시자들의 범죄경력 조회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공채 응시자들이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는 범죄경력 조회로 채용에 불리한 상황이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장에게 면접시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청 고시계 관계자는 “범죄경력조회는 점수화해서 전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고, 면접관들이 종합적으로 지원자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범죄경력이 있어도 공채에 합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험생 및 경찰입시학원 관계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반응이다.
A 경찰학원 관계자는 “교통접촉사고 등 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벌금이 일정정도를 넘어가는 범죄경력자는 면접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소문”이라며 “그동안 범죄경력조회에 있어서 벙어리 냉가슴 앓던 지원자나 아예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준비생 이모 (27)씨는 “경찰은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친 사람에게까지 기회를 안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B 경찰학원 관계자는 “과거 경찰 신장 제한에 있어서도 인권위 권고 6년 여 만에 제도개선이 됐다”며 “빠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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