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재현 기자]솔로몬저축은행에서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국세청 서기관이 구속됐다.
앞서 합수단은 제일저축은행서 돈을 받은 국세청 직원 4명을 지난해 말과 올 초 사이 체포한 바 있어 국세청 직원들의 모럴헤저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부장 최운식)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남모(53) 전 국세청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남씨가 실제로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수사해 봐야 한다”며 “남씨가 다른 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정황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12일 오전 그를 체포한 바 있다.
합수단은 지난 1월 제일2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으로 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6급, 7급 국세청 직원들을 체포한 바 있으며 지난해 말에도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2000만~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5급, 6급 국세청 직원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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