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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아블로3 ‘접속폭주 다운’ …문화부 블리자드에 시정권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디아블로3 서버접속 장애로 이른바 ‘디아블로 대란’을 일으킨 블리자드코리아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의 제재여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화부는 블리자드측에 디아블로3 서버접속 장애와 관련해 서버 증설을 통해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디아블로3의 접속 장애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문화부의 시정권고는 법적으로 블리자드를 강제하지 못하는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디아블로3 이용자들이 경험한 불편과 피해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한 게임이 PC방 점유율 40%를 넘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정 권고가 사실상 처음이다, 현재 민원이 지속될 경우 후속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며 “다만, 블리자드코리아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서버증설이나 보상 등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블리자드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문화부의 시정권고 조치에 대해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서버를 증설하고 있지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탓도 있다, 하지만 보상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화부는 환불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며 강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디아블로3 환불조치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블리자드 코리아는 지난 주말 일부 이용자들의 아이템 중복 저장이 발견돼 장장 이틀 동안 서비스가 중단돼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다.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서버 장애를 일으켜 일부 이용자들이 다음 아고라에 ‘환불 서명 운동’을 하는 등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서지혜 기자>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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