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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지서 11∼22㎞내…대형어선 조업금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
앞으로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는 대형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다.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수산 자원 남획을 막기 위한 조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업금지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부 대형 어선에 대해 육지로부터 11∼22㎞(6∼12마일) 이내 연안에서 조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업금지구역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자망, 근해통발, 장어통발, 안강망, 채낚기, 기선권현망 등 6개 어업에 조업금지 구역이 신설되고 동해구중형저인망, 쌍끌이 대형 저인망, 연안선망, 근해선망 등 4개 어업에는 조업구역이 재조정된다.

예를 들면 동해안에서 불빛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아 잡는 근해 채낚기어업의 경우 강원, 경북, 울산광역시 육지로부터 22㎞ 해역에서는 조업이 금지된다. 광력(光力) 제한기준(81~141㎾)은 주변국과의 경쟁조업을 고려, 톤급별로 81~172㎾로 현실화된다.

1998년 한ㆍ일 어업협정, 2002년 한ㆍ중 어업협정 체결 이후 근해 어선의 조업구역이 축소돼 대형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하면서 영세 어업인들과 분쟁과 갈등이 계속됐다.

농식품부는 조업금지구역이 조정되면 10여년간 이어져 온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 조업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세목망(모기장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포획 가능한 어종도 재조정한다.

대형 선망, 기선권현망 등 9개 어업은 멸치 등 13개 어종을 잡을 때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어종 포획에도 세목망을 사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번 조정안은 다음달 말까지 확정한 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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