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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vs 모토로라 소송 기각…“아이폰 도용, 터무니없는 주장”
[헤럴드생생뉴스]애플과 구글의 모토로라 간 특허소송이 기각됐다.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22일(현지시간) 애플의 모토로라 제품 판매금지에 대한 법원명령을 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모토로라의 특허침해로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호의 면에서 피해를 봤다는 애플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추측이라는 것이다.

포스너 판사는 애플이 모토로라의 휴대전화가 아이폰을 전체적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이폰과 경쟁할 제품을 판매하려는 모토로라의 욕구는 특허침해로 인한 어떤 위해와는 다른 별개의 위해이며 완벽하게 적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토로라 휴대전화가 법원명령을 이끌어낼 정도로 충분한 소비자 호의 손실을 유발했다는 것을 애플이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사소한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빌미로 한 법원의 명령은 애플에 대한 부적절한 뜻밖의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안드로이드를 상대로 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위를 점했던 애플은 다소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포스너 판사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향후 애플이 구글에 대해 같은 건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막아놓았기 때문.

애플과 구글은 지난 2010년 상호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초반 업계에서는 애플에 유리한 방향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시카고 연방법원은 양측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달 초 재판을 취소하며 양사의 소송 향방에 변수를 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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