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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협운전, 범칙금 냈어도 협박죄 따로 적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불쾌지수가 높은 무더운 여름엔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타 차량과 감정 싸움을 벌이는 일이 잦다. 아직 파란 신호등이 안 켜졌는데도 뒷차가 경적을 눌러대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급변경하는 데 발끈해 위협운전으로 상대를 겁주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왕왕 발생한다.

이런 행위가 도로교통법(안전운전 등 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로 끝나지 않고 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승용차로 다른 차량에 위협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ㆍ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51) 씨에 대해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을 냈지만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협박한 행위는 별개”라며 “이를 동일한 행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1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부근을 주행하던 중 도로 진입 때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조등을 켜며 항의한 상대 차량에 20여분간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고의로 차선을 급변경해 진로를 가로막는가 하면 상대 차량 옆에 바짝 붙어 차를 세우라고 삿대질을 하는 등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런 행위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관할 경찰서로부터 범칙금 4만 원의 통고 처분을 받았다. 1ㆍ2심 재판부는 이 같은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었다./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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