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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사회복지비 홈피에…공시 의무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사회복지비 규모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들은 사회복지비 집행 내용과 보증채무 등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최근 무상보육 등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돈을 보태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늘어나면서 지자체 고정경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의 2011년도 결산 재정공시에 사회복지비 집행 현황과 연도별 사회복지비 규모, 총 지출액 대비 비중 변화 등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항목의 의미와 동종 업체와 비교 내용 등을 설명하고 도표나 그래프를 첨부하도록 했다. 또한 재정공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메뉴를 두거나 별도 팝업 창을 띄우도록 했다.

지금은 지자체 중 60%가 홈페이지에서 4단계는 거쳐야 재정공시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관련 내용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사회복지비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보육ㆍ가정ㆍ여성, 노인ㆍ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등 부문별 금액과 국비, 시ㆍ도비, 시ㆍ군ㆍ구비 등 재원별 금액이 게시된다.

지급 보증채무도 회계별 현재 금액과 연도별 추이 등이 의회 의결액을 기준으로 공개된다.

지급 보증은 우발 채무여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채무자 파산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채무 이행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지급 보증채무 공개 배경에는 최근 오투리조트 지급 보증과 관련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백시의 사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재단이나 문화ㆍ복지재단, 국제행사 조직위, 시ㆍ도 발전연구원, 의료원, 지방공사 등 지자체 산하 출연기관에 낸 출연금이나 출자금도 세부 내용과 연도별 현황이 공시된다.

출연ㆍ출자는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을 경우 민간과 법인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용도가 광범위하고 사후 통제가 어려우며 수혜성 지원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간접 통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행안부 측은 밝혔다.

지방의원 국외 여비 외에 매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광역의회 150만원, 기초의회 110만원)와 월정수당 집행 현황도 공개된다.

다만 포상금 항목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가 일반 운영비로 바뀌면서 규모가 축소된 점이 고려돼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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