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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1만명 돌파...7월 21일까지 가입해야 혜택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주어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시행 5개월만에 가입자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지난 5월 중순부터 급격히 증가해 6월말에 1만명을 넘어섰고 지난 7월 8일 기준으로 1만2531명이 가입했다.

가입자 1만명 돌파를 기념해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1만번째 가입자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이용원을 방문해 자영업자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 듣고 1만번째 가입사업장 현판을 달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임의가입 방식으로 가입하며, 가입자가 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제도시행일(2012년 1월 22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때문에 1월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7월21일까지는 가입을 해야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선진국보다 훨씬 높지만, 사업장의 절반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폐업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1만명이 넘은 것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두터워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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