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속도내는 ‘아이폰 위치정보’ 집단소송...애플 19일 기술설명회로 진실 가린다
전자소송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2만8000명이 원고로 나선 ‘아이폰’ 위치정보 집단소송이 기술설명회를 통해 진실을 가린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충분한 증거자료를 전달받지 못해 수세에 몰렸던 원고 측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기기정보 수집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첫 변론 후 두 차례 연기되며 지지부진했던 집단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원고 측 법무대리인 미래로에 따르면 이달 19일 애플은 판사 앞에서 직접 아이폰이 어떻게 위치정보를 수집하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미래로는 이번 설명회에서 아이폰이 수집한 정보가 서버에 어떻게 저장되고, 또 서버는 기기에 어떤 정보들을 전송했는지 파헤칠 전망이다. 이재철 미래로 변호사는 “서버와 기기를 오가는 정보들이 어떻게 가공됐는지가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이라며 “가공된 정보에 개인기기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애플 측은 기지국과 와이파이 위치정보만 수집했을 뿐, 개인기기정보는 접근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가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마다 바뀌는 기지국과 와이파이 주소만 업데이트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기술설명회 결과에 따라 전체 소송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개인기기정보 수집이 입증될 경우 1인당 받을 수 있는 위자료금액이 청구금액(100만원)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6일 첫 변론이 시작된 뒤 양측이 한 번씩 석명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보충자료 제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미래로는 방통위가 애플로부터 받은 공식 질의답변서를 요구했지만, 방통위와 애플은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왔다.
이에 미래로는 지난달 말까지 자료를 요청하는 구석명 신청서를 제출했고, 애플 측은 자료 제출 대신 직접 기술을 설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앞서 이용자의 동의 철회에도 일부 아이폰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만 위법으로 결론 내렸다. 애플 측에는 300만원 벌금과 시정 명령 조치가 취해졌다. 결국 개인기기정보 수집 의혹은 밝히지 못하고 집단소송으로 넘어왔지만, 원고 측은 방통위 답변서 없이 재판을 끌어오다 이번 기술설명회를 마지막 기회로 삼고 다시 규명에 나서게 됐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