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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부실채권, 매각 불발시 ‘주식 상환’ 가능”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부실채권정리기금의 ‘현금 반환’만 규정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현물 반환’을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침체 등으로 부실채권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식 등 현물 상환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법 규정을 신설한 것.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부실채권은 오는 11월22일까지 청산해야 하지만 매각 작업이 더뎌 일부는 주식으로 공적자금에 상환해야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현물이 전입될 수 있도록 명시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는 현금 반환 규정만 명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적자금을 현물로 상환한 경우가 없었다”면서 “캠코의 부실채권이 팔리지 않을 경우 현물이 들어올 것에 대비,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현물 상환을 허용하되, 한은이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수탁기관에 위탁 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11월22일 이후에 반환되는 현물은 수탁기관이 관리하면서 매각하게 된다.

교보생명, 쌍용건설, 대우조선해양, 쌍용양회공업,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빅 5’의 지분을 보유한 캠코는 지난달 21일 캐나다 온타리오 교직원 연금 컨소시엄에 교보생명 주식 9.9%(매각 대금 4861억원)를 매각한 것 외에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랜드그룹이 쌍용건설 매각 작업에 참여함에 따라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빅1’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두 차례나 매각에 실패했다. 현재 매각주간사만 선정한 상태로 매각환경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양회공업은 다음달 지분(9.34%) 인수 거래를 종결키로 계획을 잡았지만 계획대로 될지 불투명하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오는 10월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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