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상임위서 관련법안 논의
농식품부 “통상마찰 소지크다”
쇠고기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BSEㆍ일명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는 즉시, 국내 수입을 중단토록 한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의 격론이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ㆍ외 법과의 상충, 행정부 권한 침해 가능성을 들어 반발하고 있고 일부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통합민주당 간사인 김영록 의원이 국회의원 12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는 27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쇠고기 수출국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하면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을 즉시 수입중단하고 공동검역단을 구성해 BSE 발생 국가에 파견, 현지조사를 진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과학적 근거나 국제기준에 따른 판단 없이 무조건 수입을 제한하면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법인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 검역ㆍ검사(SPS) 협정과 상충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없는데 즉시 수입을 중단토록 한 것은 통상 마찰의 소지가 크고 분쟁 제소 때 패소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BSE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며 “미국이 WTO에 가장 많이 제소된 국가임을 고려하면 WTO 패소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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