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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 최영화> 중소기업을 사고로부터 지키자
중소기업은 나라 경제 근간
작업환경 열악하기 그지없어
현실 반영한 안전관리 정책 마련
215만 中企종사자 보호해야


지난달 18일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공장이 전소했으며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순간의 사고로 사업주, 종업원, 그 가족들은 동료와 가족, 사업장을 잃어 경제기반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처럼 공장에서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연쇄반응을 통해 그 고통이 가중된다.

공장 화재는 전체 화재의 약 10%이지만 재산 피해는 3년간 2771억원(소방방재청 추산)으로 전체 피해액의 35.7%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공장 화재의 피해는 건물, 기계, 재고품 등과 같은 재산상의 피해만 산정한다. 재건 기간에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해서는 통계가 잡히지 않아 실제 피해액은 통계상의 피해액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공단지역을 방문해 보면, 화재 발생 시 아찔한 상황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 많은 적재물, 가설 건축물, 가연성 건자재 사용 등은 물론이고 옆 건물과의 간격도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곳이 많아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확산될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2009년 5월 개정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공장 화재가 계기가 돼 헌법재판소를 거쳐 현행 법률로 바뀌게 된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규모 공장들은 사고가 발생해도 주요 제품 생산이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체제를 구축하는 등 2차, 3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관계자와 인터뷰를 해보면,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할 여력과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 중소기업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때문에 질권 설정을 위하여 보험에 많이 가입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은 실제 사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없으며, 결국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한다. 안전관리도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99.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인 보험 가입조차도 피해를 보상받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업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현재 정책방향은 기업의 자율, 기업의 책임하에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일 수도 있다.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 추진돼야 할 것이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사업장의 관리, 안전설비 설치 시의 혜택 등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11만 중소기업은 215만명의 종사자, 556조원의 생산액, 20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다. 따라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중소기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로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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