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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경쟁력 있고 차별화한 경우에만 창업허가 고려를”
▶유관희 고려대 교수
자영업은 상대적으로 개업이 쉬운 음식ㆍ숙박업에 집중돼 있다. 자본규모는 5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이다. 창업 준비기간도 짧고, 경영노하우도 없다. 때문에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창업교육 이수와 컨설팅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지역별 자영업 현황을 만들어 비슷한 업종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원가경쟁력과 차별화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가 창업 후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창구가 돼야 한다.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이 망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능급제(개인의 능력을 근거로 임금결정) 활성화는 고용 안정화와 직무 숙련도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중기인력에 대한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대기업 견습생 제도 활성화도 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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