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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 부당 통행료 징수 3조원 넘어” 문병호
한국도로공사가 법을 어겨가며 부당하게 과도한 도로 통행 요금을 징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액수는 지난 3년간 무려 3조원이 넘는다. 애꿎은 운전자들만 도로공사의 ‘봉’ 역할을 해온 것이다.

8일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모두 3조 1475억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실은 “현행 유료도로법(16조3항)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도로설계비 등 건설유지비총액보다 많은 금액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이에 아랑곳 않고 통행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또 최장 30년까지만 통행료를 받도록 한 시행령(10조)도 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실은 “호남선(전남 순천-충남 논산), 호남선 지선(충남 논산-계룡), 남해 제1지선(경남 함안-창원), 중부내륙 지선(대구) 등에서 지난 3년간 8544억원의 통행료를 운전자에게 더 부담시켰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의원은 이와 함께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유지비총액의 200%를 초과할 경우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통행료 폐지)’하도록 명문화하고,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규정한 시행령의 강제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30년 이내 동안만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한편 통합채산제란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 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다만 도로공사가 이를 무리하게 확대 적용해 무제한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됐다는 것이 문 의원실의 판단이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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