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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증 도용하던 여학생, 피해자 친구가 알아봐 ‘발각’
[헤럴드생생뉴스]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다 피해자의 친구가 알아보는 바람에 발각된 사건이 벌어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피해자 A(18ㆍ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가 떨어뜨린 지갑을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로 고등학생 B(15)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B양은 지난해 4월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놀이터에서 중학교 선배 A씨가 자신의 친구들과 말다툼하다 떨어뜨린 23만 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친구들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해오다 시간이 지나 A씨가 성년이 되자 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술집에서 성인인 척 음주를 했다.

B양의 이같은 만행은 최근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의 친구가 B양이 보여준 주민등록증을 알아보며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타인이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년여 전의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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