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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선수수료, 확정수익, 이자 요구는 투자 아닌 대부”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선수수료와 확정수익금, 이자를 요구했다면 이는 투자가 아닌 대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는 여러 공연기획사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유죄취지로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기간 사업자금을 융통해주면서 투자수수료를 선취하고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확정수익금과 지연손해금, 위약금까지 가산해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에 상관없이 대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서 씨는 전주들로부터 8억 원 가량 자금을 모아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 여러 공연기획사에 빌려줬다.이 과정에서 서씨는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자신이 취득했고 전주들에게는 원금을 포함한 확정수익금을 지급했다.

1심은 서씨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정당한 투자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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