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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디 사망여성', 질투한 연하남친이 범인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지난 7일 경북 구미 중앙고속도로에서 31세 여성이 불에 타 숨진 사건은 그의 연하 남자친구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오전 5시10분께 경북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중앙고속도로(부산기점 138km) 상행선 녹지대에서 남자친구 A(28) 씨와 싸우다 온 몸에 불이 붙어 사망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8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시 장천면 중앙고속도로 가산나들목 근처 갓길에서 여자친구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여자친구가 “나 말고 또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해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몸에 불이 붙었던 이 여성은  화재 발생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대구 동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8시께 숨졌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so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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