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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의류브랜드에 ‘옴므(남성)’ 붙이면 유사상표
[헤럴드경제= 조용직 기자] 기존 의류 브랜드에 ‘옴므(남성이라는 뜻)’를 붙인 브랜드는 이름이 달라도 유사상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45) 씨가 등록한 의류상표인 ‘MINEMHOMME(마인엠옴므)’가 자사의 선등록 상표인 ‘MINE(마인)’과 유사하다며 주식회사 한섬이 제기한 등록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인엠옴므’ 중 ‘옴므’는 의류 상품과 관련해 남성용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면서 “‘마인엠옴므’는 ‘마인’만으로 간략하게 불릴 수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의류와 같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선등록상표인 ‘마인’과 오인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한섬이 지난 2000년 등록한 ‘마인’은 신사복과 양복바지, 아동복, 재킷, 코트, 청바지, 브래지어, 잠옷 등을 상품으로 하는 의류브랜드으며 2008년 등록된 ‘마인엠옴므’ 역시 신사복과 스포츠외투, 재킷, 코트, 남방셔츠 등의 브랜드로 사용되고 있다.

한섬은 ‘마인엠옴므’가 널리 알려진 자사 상표인 ‘마인’과 유사하다며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으나 기각 심결을 받았다. 이후 특허법원에서도 등록무효 청구소송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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