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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대선정국 ‘票만능주의’ …與도 野도 약속한듯 ‘대기업 때리기’
정치권 앞다퉈 ‘경제민주화 법안’ 제출 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개정안 등
새누리당 ‘민심 쓰다듬기’ 나서

공정거래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민주당도 관련 법안 9개 제출



이명박 정부 들어 사회경제 구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의식이 고조되면서 발아된 경제민주화 담론이 정치권으로 옮겨가면서 선거바람을 타고 경쟁적 법안 제출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공통 화두로 꺼낸 여야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입법 작업을 서둘러 진행했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은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주도로 오히려 민주당보다 선제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지난달 15일에는 횡령ㆍ배임 등을 저지른 대기업 총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이다. 열흘 뒤 바로 2호 법안이 나왔다. 대기업들이 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익 편취가 있다면 총수가 해당 계열사를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행위 등이 발생하면 대주주의 지분을 아예 처분하게 하거나 그런 계열사의 설립을 처음부터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3호 법안은 지난 6일 나왔다.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고 다만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의 합병과 영업 양수 등의 사유로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복수의 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4호 법안도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거나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내용들이다.

민주당도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일찌감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9개를 무더기 제출해 놓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법인 간 수입배당금액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축소(9%→4%)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이다. 여기에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등 당내 대선주자들의 선명성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상대 진영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론에 집중 포화를 퍼부으면서도 앞다퉈 재벌개혁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에 자신들이 적임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도 경제민주화 논의는 대선을 앞두고 ‘민심 쓰다듬기’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안고 가야 할 의제다. 현 정부 들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당내에서도 이론이 있지만, 어찌됐든 가계부채가 심화되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졌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인식이 국민들의 생각 속에 엄존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박 전 위원장이 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좌클릭’된 이 같은 노선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경제민주화를 국민 행복을 위한 첫 번째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사회경제 구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의식이 고조되면서 발아된 경제민주화 담론이 정치권으로 옮겨가면서 선거바람을 타고 경쟁적 법안 제출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공통 화두로 꺼낸 여야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입법 작업을 서둘러 진행했다. [헤럴드경제DB]

민주당은 중도ㆍ진보 진영의 제1정당으로 새누리당보다는 ‘한술 더 떠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어젠다를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재벌개혁을 핵심과제로 대기업에 고강도 메스를 도입하는 제도 변화를 중점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해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현재는 초반보다 다소 열린 태도로 변화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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