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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직장인, 은퇴자 주택대출 쉬워진다
[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다음 달부터 40세 미만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의 자산은 은행 이자율만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도 DTI에서 가산항목을 적용해 최대 15%포인트의 우대 혜택을 받고, 역모기지 대출은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원활한 주택거래와 소비 촉진을 위해 실수요자의 특정에 맞춰 DTI 규제를 보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DTI 규제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40세미만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구입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추산된 연평균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DTI 적용을 받게 된다. 당장은 소득이 적지만 승진ㆍ승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날 확률이 높은 만큼 원리금 상환 능력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조치다.

가령 연봉이 3600만원인 35세 무주택 근로자가 연리 5%, DTI 50%, 20년 만기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2억24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인 4172만원을 적용받아 최대 2억6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자산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자산소득’을 인정하는 기준이 도입된다. 금융위는 순자산(자산-부채)에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적용, 연간 자산소득을 산출토록 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없이 서울지역에 시가표준액 15억원의 본인소유 부동산이 있고, 1억원의 임대보증금이 있는 자산가가 연리 5%, DTI 50%, 10년만기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종전에는 대출한도가 1억원이었지만, 순자산의 소득환산(4767만원)을 통해 최대 1억8400만원까지 대출을 받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DTI비율 산출방식도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대출은 이자부담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 기존에는 DTI비율을 상환부담이 가장 큰 첫 해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면서 “앞으로 DTI 비율 산정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초년도 상환액에서 전 상환기간 평균 상환액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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