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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교습 행위 지난달에만 800건 적발...참가비 600만원짜리 고액 캠프도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5일 수업제 시행 이후 사교육비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름방학 동안 불법 교습행위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이 학원을 비롯한 불법 교습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에만 800건 가량을 적발했다. 전달 654건이 적발 된 것을 감안하며, 방학을 맞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습 시간 위반이 주를 이뤘고, 무단 시설 변경도 상당수를 차지했다는게 교과부측의 설명이다. 또 모텔을 개조해 불법 캠프를 개최하는 등 방학 기간을 악용한 불법학원도 상당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비가 600만원에 이르는 고액 캠프도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 및 불법 교습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주 5일 수업제를 악용한 불법학원을 무더기로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현재 시·도 교육청 소속 8000여명의 단속 인원을 투입해, 여름캠프와 전국 기숙학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이달 방학이 본격화돼 지난달보다도 불법 교습행위 적발 건수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NEAT) 시행으로 인해 사교육비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더 커지면서 방학기간 뿐 아니라 개학 이후에도 불법 교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비롯한 전국의 학원중점관리구역에서 고액 논술학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방학 기간 뿐아니라 개학 이후에도 주 5일 수업제 시행으로 학원에서 교습을 받을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사교육비 인상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불법교습행위도 기능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 ”이라고 말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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