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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중인 환자에게 가혹행위한 정신나간 정신병원
[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A(여ㆍ41) 씨는 지난 2010년 경기도 고양시의 B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임신 5주차였던 A 씨는 입원과 동시에 임신사실을 알리고 약물 복용을 거부했다. 기형아 출산이 우려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병원측은 A 씨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물론, A 씨를 격리실에 묶어놓고 약물복용을 강요했다. 또 A 씨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기저귀를 통해 대소변을 해결하도록 했다.

한 달 가량을 격리실에서 지내야 했던 A씨는 약물을 복용하고 나서야 격리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이 복용한 약물에 대한 우려로 결국 임신중절수술을 했다. A 씨는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임신중인 정신장애인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B정신과 병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환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병원을 조사한 결과 병동근무일지를 통해 A 씨의 격리와 강박(몸을 묶는 것)사실을 확인했고 ‘강박 계속 유지할 것, 풀어주지마세요(원장지시)’라는 내용, 병원직원들과 동료환자들의 진술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병원측의 격리ㆍ강박행위가 A 씨의 임신중절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판단했다.

인권위는 B 정신과병원이 정신보건법 제 46조 1항의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들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해져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할 감독청인 고양시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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