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가 취직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공무원 채용시험부터다. 당시 생활기록부는 봉인된 채 발급됐다. 그걸 그대로 제출해야 했다. 임의로 고칠 것을 염려해서다. 한번 기록되면 호적보다도 바꾸기 어려운 게 생활기록부다. 졸업 후 고쳐진 호적의 일부 변동은 생활기록부 정정사유가 되지 못한다. 아예 규정이 그렇다. 하물며 내용임에랴.
요즘 학교폭력 징계사실을 생활기록부에 적느냐 마느냐로 전국 학교가 들끓는다.
이미 1995년에 한바탕 소동을 거친 문제다. 당시에도 폭력 학생 징계사실을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문교부 지시가 내려졌지만 결국 백지화됐다.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날까? 모를 일이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그때는 음성서클의 금품갈취가 문제였다. 피해 학생들에게 나타난 행동도 가출이 고작이었다. 오늘날 학교폭력은 왕따와 성폭력, 상습폭행의 문제다.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피해 학생들이 부지기수다. 원인과 결과가 훨씬 무시무시해졌다.
성균관대가 성폭력으로 징계받은 사실을 숨기고 리더십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 취소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17년 전부터 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을 적었다면 생길 수 없는 일이다.
권용국 부국장겸 선임기자/k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