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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 평결 앞둔 삼성 ‘휴~’
“애플도 e-메일 삭제 똑같은 과오”
美루시고 판사 삼성측 요청수용


e-메일 자료를 삭제했다는 애플 주장에 고전해온 삼성전자가 애플 역시 e-메일을 파기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그동안 기울었던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했다. 최종 평결을 앞두고 삼성전자는 애플의 똑같은 과오를 들춰냄으로써 일단은 불리한 위치에서 벗어나게 됐다.

21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는 19일(현지시간) 배심원들에게 전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처럼 애플도 삼성전자에 유리한 증거를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결에 참조하라고 밝혔다.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삼성전자가 증거 보존 의무가 부과된 이후 애플이 소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증거 보존에 실패했듯이 애플도 삼성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하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e-메일 삭제 관련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애플 또한 증거 보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에만 대려 했던 잣대를 애플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본안소송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25일 폴 그레월 새너제이 북부지법 연방 치안판사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가 증거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애플에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삭제했다고 결정했다. 그는 또 이를 배심원들에게 통보하도록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반발해 애플 역시 중요한 e-메일 자료를 감췄고, 사건 담당판사가 아닌 연방 치안판사가 결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강조한 애플의 e-메일은 스티브 잡스가 2010년부터 지난해 사망하기 전까지 특허 소송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레월 판사는 이를 기각했지만, 루시 고 판사는 이전 판결을 뒤집고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두고 플로리언 뮐러 지적재산권 전문가는 “고 판사의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성공’”이라며 “불리한 평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최종 변론을 앞두고 양측 대표가 전화통화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판 극적 협상이 타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화통화 여부와 그 결과는 21일(현지시간) 있을 최종 변론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앞서 루시 고 판사는 양사가 최종 합의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들 변호인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보고서를 내고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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