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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역세권개발 보상안 확정…성원ㆍ대림아파트 추가분담금 없이 동일 평형 간다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서부이촌동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이 24일 공개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23일 PFV이사회를 열고 서부이촌동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는 사유지 보상비와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법정 보상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민간혜택을 담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우선 주택소유자에게는 분양가 특별할인, 전세금 및 중도금 금융비용 지원, 이주지원금(최대 3500만원)이 제공된다. 또 주거세입자 및 상가영업자에게는 특별이주정착금, 영업보조금, 긴급 생계지원책 등의 보상이 주어진다. 드림허브는 이를 위해 법정보상과는 별도로 1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성원ㆍ대림아파트, 기존 평형 신규 아파트 추가 부담없이 간다= 이번 보상계획 중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신규주택의 분양가 특별할인은 서부이촌동 주택소유자(약 2200가구)에게 기존 소유 주택면적까지는 평균 보상단가(대림ㆍ성원아파트 기준)로 새 아파트를 공급하고, 초과 면적에 대해서만 일반분양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주대책기준일(2007년8월30일)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 온 대림ㆍ성원아파트 주민들은 대체로 추가 부담없이 기존에 살던 아파트와 동일평형의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림ㆍ성원 아파트가 아닌 인근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주민들도 적은 부담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용산역세권개발 측은 “모든 서부이촌동 주택소유자가 분양가를 대폭 할인받는 파격적인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개발에 반대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에게도 향후 협의보상에 응하고 자진이주할 경우, 기존 동의자와 동일한혜택이 제공된다. 당초에는 개발구역지정의 법적요건인 전체 동의대상자 중 선착순 50%에게만 민간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 주민 요구를 수용해 대상자가 확대 적용됐다.

이주지원금의 경우 기존 동의자(955가구, 56.4%)에게는 3500만원, 동의서 미제출자에게는 3000만원을 지급한다. 이 500만원 만이 동의자와 비동의자의 유일한 차별점이다. 또 소유하고 있는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입주시까지의 전세금(최대 3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이자)을 지원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전액에 대한 금융비용도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가 부담한다.

이밖에 특별공급 대상자(구역 외 주택소유자,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주택취득자 등)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주대책기준일(2007년8월30일)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했으나 계속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전용면적 60~85㎡을, 기준일 이후 주택취득자에 대해서도 특별공급대상자에 포함시켜 최소 평형(전용면적 50㎡)의 분양주택 입주권을 특별공급키로 했다. 이들도 분양가 할인혜택을 제공받는다.

▶서부이촌동 세입자 임대주택 입주권 제공키로=서부이촌동에서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세입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준일 3개월 이전(2007년 5월 30일)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구역내 주택에 거주하다가 자진이주하는 세대에게는 4개월분의 법정 주거이전비(4인가족 기준 1700만원선)를 지급하고, 50㎡이하의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하거나 타지역 이주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특별이주정착금(평균 2000만원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상가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까지 서부이촌동에서 영업해온 상가영업자에게 법정 영업손실보상금 외에 용산국제업무지구내 상가 입주권을 부여하거나 입주권을 포기할 경우 별도의 상가영업 보조금(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사업기간내(준공전까지) 대체영업시설 임대료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며,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가영업자에게는 긴급 생계지원자금을 조성하여 무이자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가 종교시설(5개소)에는 법정보상 외에 보상가의 10% 범위내에서 구역외 신축 또는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고, 유치원시설(3개소) 및 임차종교시설(3개소) 운영자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대상자 중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용산국제업무지구 공사현장에 우선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오는 30일부터 주민설명회 돌입= 용산역세권개발은 오는 30일부터 주민설명회를 열고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린다. 설명회는 권역별(대림성원ㆍ동원ㆍ시범ㆍ중산아파트 /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 / 주거ㆍ상가세입자) 설명회와 개별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드림허브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 물건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협의보상 착수 및 주민이주 개시, 수용재결 및 공탁의 순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도 하반기에 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재원 조달은 최근 드림허브 이사회 요청으로 시행한 금융컨설팅 결과, 코레일이 선매입한 랜드마크빌딩 ‘트리플원(111층)’과 2013년 분양 예정인 부띠크 오피스텔(77,88층 2개동), 펜토미니엄 주상복합아파트(59층 2개동)의 분양매출채권 유동화를 통해 4.95 ~ 5.5%의 낮은 금리(2012년 8월 현재)로 최대 5조6000억원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5년간 드림허브를 믿고 기다려주신 서부이촌동 주민께 보답하기 위해 모든 주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맞춤식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책을 마련하였다”며, “기존의 한강조망 세대보다 더 많은 대부분의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한강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상의 위치에 이주자용 아파트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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