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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스톱? 고덕시영 재건축 내달 명운 갈린다
앞선 총회무효소송 조합측 패소
재차 총회 불구 사업정상화 무산

내달 관리처분인가 무효 결과따라
전체 재건축 사업 중단 우려도


총회 무효 소송으로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서울 고덕지구의 최대 단지인 고덕시영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다음 달 초 선고되는 관리처분인가무효 소송의 결과에 사업의 운명을 맡기게 됐다. 지난 25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도급금액 및 공사계약서 승인’ 안건이 조합원 3분의2 동의를 얻지 못하고 부결됐기 때문이다.

부결된 안건은 최근의 총회 무효 소송을 가져왔던 사안으로, 조합은 총회에 안건을 재상정시켜 조합원 3분의2 동의를 얻어 소송에서 제기된 하자를 치유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킬 참이었지만 끝내 무산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15민사는 서모씨 등 13명이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비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가 아닌 절반의 동의만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합원 총회를 통한 사업 정상화가 무산되면서 조합은 다음 달 초 선고되는 관리처분인가무효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사업 파행과 정상화의 갈림길에 선 고덕시영아파트가 다음 달 초 선고되는 관리처분인가무효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사진은 고덕시영아파트 단지 전경.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인가 절차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 결정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여서,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효력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근 총회 무효 소송에서 제기된 ‘도급금액 및 공사계약서 승인 안건’도 포괄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라며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게 되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면 조합은 총회 무효 소송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관련 소송에 패소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재건축 사업의 중단 위기로까지 몰릴 수 있게 된다. 관리처분인가 무효 소송이 고덕지구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고덕시영 아파트의 운명을 가르는 변수가 되는 셈이다.

고덕시영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선이주를 실시해 현재 전체 2570가구 가운데 93%가량이 집을 비운 상태에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이주까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 다수의 조합원들이 빠른 사업진행을 원하고 있다”며 “소송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총회에서 기존 중대형 평형 설계를 중소형 위주의 공급안으로 바꾸는 사업시행 변경인가 안건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통과됐다. 변경 계획안에 따르면 고덕시영은 용적률 249.05%를 적용해 기존 2444가구를 3658가구로 재건축한다.

당초 고덕시영은 지난 2011년 4월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총 3263가구를 계획했었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조합원들이 대형 아파트 대신 소형을 분양받기 원하면서 설계 변경을 추진, 85㎡초과 중대형을 기본안보다 597가구 줄이는 대신 85㎡미만 중소형 가구를 992가구 늘리기로 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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