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발표에 나선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지난 2년 간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해 동반성장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기여해 왔다”며 대기업의 동반성장 동참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에 치중한 현 정부정책은 한계ㆍ영세기업을 양산하고 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킨다”며 비판했다.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 안주한 중소기업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특히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납품단가조정협상권 위임 등 동반성장정책의 주요 요소에 대해 “경쟁이 아닌 경쟁자를 보호한다”며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서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한 유광수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2년 간 동반성장을 위한 법과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며 “고질적인 부당 납품 단가 인하, 기술자료 요구, 인력 빼가기 등 구조적인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불공정ㆍ불균형ㆍ불합리로 대표되는 이른바 ‘중소기업 경제 3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ㆍ중소기업 문제를 시장에 맡기기보다 법과 제도로 실효성 있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대기업들이 전경련을 앞세워 적합업종 지정 등 동반성장 개별 정책을 반시장ㆍ반기업적 제도로 비난하며 동반성장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며 “경제민주화가 우리 경제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 것은 이런 경직된 대기업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유용과 부당 대금 결정 및 부당 감액에 대해 3~10배의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측은 “구조적인 부당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대기업 측은 “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과잉 중복 규제 위험성이 있다”면서 “현행 하도급법 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최우혁 지식경제부 동반성장팀장은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체감온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양측이 갖는 기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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