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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비상계단도 범죄 사각지대
CCTV 지하주차장등 집중
최근 성범죄 잇달아 발생



일반 아파트의 층과 층 사이 비상계단이 성폭행 단속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서울 강서구에서는 야식배달원이 귀가하던 여중생을 뒤따라가 여중생의 아파트 현관에서 불과 2m가량 떨어진 비상계단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 지난달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신의 초등학생 여 조카를 역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성추행한 나쁜 삼촌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비상계단이 성범죄 현장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폐쇄회로(CC)TV나 경비실 등 보안장치가 현관 출입문이나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모(42) 씨는 “가끔 집 옆 비상계단을 가보면 노숙하는 것 같은 사람이나 담배를 피우고 도망가는 학생을 볼 수 있다”며 “요즘처럼 아동 성폭행 사건이 쏟아지는 시기에 만약 이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범죄를 저지를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배모(여ㆍ32) 씨 역시 “누가 집 바로 옆 비상계단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리라 생각했겠느냐”며 “아파트 현관에 아무리 CCTV를 설치해도 비상계단이나 옥상 등 빈 틈을 노리는 범죄자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CCTV 등 공동주택의 보안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이다.

서울 종로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법으로 CCTV 설치 지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며 “CCTV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민의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실제 아파트 입주자는 이처럼 비상계단에서 범죄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비상계단 내 CCTV 설치 및 보안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온수동의 H아파트 경비팀장 이모(52) 씨는 “비상계단 등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많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관리비 증액을 통해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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