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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탄 총 들고 일본대사관 앞 항의시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 위반?”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일본인의 말뚝테러에 항의, BB탄 총을 들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한 20대 남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3일, 위안부소녀상 말뚝테러에 항의하며 일본 대사관 앞에서 BB탄 총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 위반)로 안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모 대학 군사학과에 다니는 중인 그는 지난 7월 10일 오후 8시 35분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소녀상 말뚝 테러에 항의를 하는 1인 시위를 하면서 BB탄 권총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에 따르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할 수 없게 돼 있다. 안씨가 소지한 장난감 권총은 발사된 BB탄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0.02kgm는 20g의 물건을 1m 밖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수준의 힘이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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