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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강력범죄 빈발하자 2년만에 불심검문 재개
-범죄예방 v. 인권침해 논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의도 ‘묻지마’ 범죄와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중단했던 불심검문을 재개하는 대책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2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지난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불심검문을 경찰이 다시 들고 나온 데는 모방범죄 등 범죄 분위기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찰의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근거, 수상한 거동을 하거나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경찰관이 해당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경찰은 자신의 신분과 검문 목적을 사전에 설명해야 하며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피검문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판단할 때 인근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피검문자는 이런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경찰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이미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한다”는 의견에서부터 “목숨보다 인권이 중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 등 불심검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최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불심검문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야간 시간대에 아예 통금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형벌을 높이고 감시ㆍ통제를 강화하는 등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들이 반복돼 나왔지만,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효과는 의문이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로 이어졌다”며 “불심검문은 실효성이 없으며, 시민의 불편과 불안만 초래할 뿐이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3일 오후 ‘성폭력 강력범죄 총력대응 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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