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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대형마트 의무휴업 11월께 재개할 것”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법원의 판정승으로 영업을 재개한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위해 최전선에 나섰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대형마트ㆍSSM 등이 개점 당일까지 입점 사실을 숨기거나 위장기습입점을 막기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입점ㆍ확장계획 사전 예고제와 출점지역 조정권고제 근거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 방안은 대형마트ㆍSSM 등이 입점ㆍ확장할 때 30일 전에 입점시기, 장소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중기청의 상권 영향조사 결과 대형마트의 입점 계획이 중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입점지역과 시기 등을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위반 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중기청의 SSM 사업심의 기능을 시ㆍ도지사에 이양하고, 시ㆍ도지사의 조정권고안에 이의가 있으면 중기청에서 다시 심의하는 ‘2심제’ 도입 방안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원순 시장은 3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형마트와 SSM의2·4주 의무휴업을 법원이 전반적으로 무효 선언한 것은 아니다”며 “구청 단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9월 중 공포돼 11월께 다시 의무휴업을 하게 할 것”이라며 재 규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담배, 소주, 종량제봉투 등 50가지 물품을 대형마트가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종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분들이 다 몰락하면 계층 갈등이 생겨 큰 사회적 비용이 든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상생이라는 시대의 큰 흐름이 있다”며 “유통업계에 큰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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