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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대 문화재 3500건 중국반출 심부름 값이 2000만원?
문화재 빼돌린 50대 기소
금강경, 공자가어, 송서습유, 서귀자선생유고 등 전국의 일반 문화재를 경매로 사들여 중국으로 반출한 50대 남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 김재훈)는 중국에 거주 중인 조선족 처남과 공모해 문화재를 사들인 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유모(52) 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09년께 자신의 처남인 최모 씨로부터 “한국에서 문화재급 서책 등을 사서 중국에 부쳐주면 심부름값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최 씨로부터 사야 할 목록과 돈을 받은 유 씨는 지난 2009년 4월 일반 문화재 ‘금강경’를 경매로 구입한 뒤 일반 서적 안에 책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이를 처남에게 우체국 국제특송으로 반송했다. 이런 수법으로 유 씨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99차례에 걸쳐 3486점의 일반 문화재를 중국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최 씨의 지시를 받고 인터넷이나 전국에서 이뤄지는 경매에 참여해 해당 물건들을 손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가 이렇게 사들인 문화재의 가격은 수억 원대에 이르지만, 최 씨로부터 받은 수고비는 건당 60여만원 선으로 전부 합해 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반 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보호할 필요가 있어 국외 반출이 금지된 것들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유 씨는 한국에서 물품을 구입해 보내준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범죄의 정확한 규모나 전말은 중국에 있는 최 씨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며 “최 씨가 소환에 불응해 기소를 중지하고 일단 유 씨부터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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