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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낙지 질식사’, 밝혀진 진실은?
[헤럴드생생뉴스]여자친구를 산 낙지로 질식사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차친구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 남자친구 A씨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증인 진술 등에 비춰 A씨의 모든 혐의는 유죄가 명백하다”며 “A씨는범행 수법이 거의 완벽해 제2·3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범죄가 없어지도록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A씨의 범행이 산 낙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B씨가 낙지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닌데도 낙지 질식사로 조작했다”며 “B씨가 질식사한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A씨가 불상의 방법으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킨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 A씨는 “여자친구가 숨진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0년 4월 A씨가 낙지를 구입, 여자친구와 모텔에 투숙한 뒤 A씨가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호흡이 멈췄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여자친구는 사망했다. 이 사건은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이후 A씨가 사망하기 한달 전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특히 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A씨로 변경된 사실이 드러나며 유족이 재수사를 요구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0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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