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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심검문 강화가 최우선인가?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울며 떼 쓰는 아이를 멈추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경찰 아저씨가 잡아 간다”였던 때가 있었다. 호랑이도, 매를 든 엄마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는 ‘경찰 아저씨’ 한마디에 울음을 그쳤다. 죄가 없던 사람도 경찰서를 들어갔다 오면 죄인이 돼 있고, 경찰을 보면 죄 지은 것 없어도 괜히 떨었던 때가 있었다. 그 때는 그랬다.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 경찰은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다.

민주화가 진행되며 국민들은 경찰을 더 이상 무서움과 공포,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다.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며 경찰은 국민들에게 서비스 마인드로 접근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국민들은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경찰이 국민을 세워 신분을 제시하는 것 역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대(對) 국민 서비스만 하던 경찰들의 불만도 커졌다. ‘인권 때문에, 제대로 일 못하겠다’, ‘경찰의 힘이 없다’, ‘경찰청장이 차관급이냐?’ 등의 볼멘 소리가 쏟아졌다.

그래도 2012년 현재까지 조금씩 조금씩 경찰은 음지에서 조용히 국민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움을 줬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심상찮다.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은근슬쩍 불심검문을 2년만에 부활시켰다.불심검문은 지난 2010년 9월 인권침해 논란으로 사실상 폐지된 바 있다. 마치 2년 전으로 대한민국이 후퇴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영장 없는 가택 수색을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경찰은 영장 없이도 건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긴급 출입권을 입법 추진 중이다.

길 가는 죄 없는 국민에게 아무 때라도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고, 수색영장 없이도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집 구석구석을 뒤집어 깔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있는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각종 범죄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벼룩 잡으려다 초가산간 다 태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경찰의 권한만 더 키울 게 아니다. 새벽녘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경찰이, 순찰차에서 단잠을 자지 말고 국민들이 편하게 잘 수 있게 순찰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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