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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의 통진당 부정경선 수사 급물살, “9월 말까지 처리”한다.
- 3일 하루만 5명 출석. 소환 불응자, 강제구인해서라도 이달 안 수사 종결 의지 확고

- CNC 국고사기도 일괄해 9월말 처리 목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정 과정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당원 명의로 부정선거에 관여한 통진당 당원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3일 진위파악을 위해 통진당원 5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지금까지 13명을 불러들인 검찰은 의혹 해소에 필요한 당원들을 추가 소환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당원들은 강제구인해 이달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의 한 관계자는 4일 “지난 3일 통진당의 대리투표 위임 의심자 5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날도 2차, 3차 출석요구자까지 포함해 총 24명을 출석 요구해 둔 상태”라며 “이달 안에 부정선거 의혹을 모두 밝혀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통진당측은 그간 문자메세지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당원들에게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3일 3명이 출석한 것을 시작으로 27일 1명, 29일 2명, 31일 2명이 출석한 등 소환조사가 시작된 이래 대상자 100여명 중 8명이 출석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3일 하루 동안에만 총 5명이나 조사에 응하면서 수사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소환자들이 출석만 하면 수사에 속도가 붙어 서울소재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검찰은 2~3회에 걸친 소환조사에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적시된 절차에 따라 강제구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부정경선의 경우 업무방해 사범으로,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4ㆍ11 총선 관련 사범인 만큼 총선 관련 사범의 공소시효 6개월(10월 19일)에 준해 사건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회사인 CNC의 국고사기 사건 관련, “대선이 시작되기 전 사건을 정리해 선거사범 급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빨리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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