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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덕2단지 시공사 내년 1월 재선정
시공사 조건 일부 완화
무상지분율은 유지키로


지난 7월 무리한 입찰 조건을 내세우다 건설사로 부터 냉정하게 외면을 받은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이 결국 시공사 입찰 조건을 대폭 완화해 재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13일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사들의 입찰제안서 작성 지침서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공사 선정 일정도 확정했다. 조합은 다음 달 9일 입찰공고를 낸 뒤, 내년 1월26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 조합은 시공사 선정 일정을 강동구청에 제출한 상태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10월 16일, 입찰 마감은 오는 12월 3일로 예정하고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월 주요 건설사로부터 입찰 신청을 받았지만, 건설사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다. 지난 5월 개최된 시공사 사업설명회에서는 대형 건설사 11곳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지만, 최종 입찰에는 건설사들이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

총 사업비 1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재건축 사업인 고덕주공2단지 사업이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는 조합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현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비를 대신 지불하는 대물변제 조건을 내세운 데다, 100억원에 달하는 입찰 보증금을 제시한 점도 컸다.

아울러 확정지분제 사업에 따른 높은 무상지분율도 건설사들의 참여를 주저하게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결코 조합원들의 이익을 양보할 수 없다며 ‘배짱’을 부리다 도리어 역풍을 맞았던 셈이다.

결국, 조합은 이번에 입찰 조건을 대폭 완화시켰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서에서는 일반 분양의 책임 주체를 조합으로 정했고, 미분양 발생 시 분양가 인하 등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 간에 협의토록 했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협의를 통해 할인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과도한 입찰보증금 조건도 완화됐다.

지난 입찰 조건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현금 100억원 또는 현금 50억원에 입찰보증증권 50억원을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3개월내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되는 조건이다. 이번에는 현금 100억원 또는 현금 20억원에 입찰보증증권 100억원을 조합에 납부토록 했다. 현금 납부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확정지분제에 따른 무상지분율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합은 3.3㎡당 일반분양가 2150만원, 2300만원, 2450만원, 2600만원에 따른 조합원의 무상지분율을 입찰시 제시토록 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에서 10% 할인한 가격으로 했다.

이처럼 입찰 조건이 다소 완화됐지만, 확정지분제 부문이 해소되지 않아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우려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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