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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12개월로 연장
기획재정부 ‘복지 TF’회의
대졸 사회적기업 취업요건 완화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이 연장된다. 또 대학생 졸업생들의 ‘방과후 학교 사회적 기업’ 취업이 좀 더 용이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김동연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복지TF’ 회의를 열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기간 연장’과 ‘대학 졸업생 사회적 기업 취업 확대 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저소득ㆍ취약계층 노인이 우선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업 참여기간이 최대 7개월(월 20만원)로 제한돼 있어 5개월간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상위 이하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은 노노(老老)케어, 지역아동센터 활동 보조, 보육교사 도우미 사업 등이다. 정부는 참여기간 연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1년 내에 방과후 학교 사회적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학 중에 구직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과후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30~50% 이상 고용해야 하며, 대상은 대학졸업생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졸업 후 1년 이상 실직상태인 졸업생을 관리하면서 사회적 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는 “4학년 1학기 종료 후 구직등록을 할 경우 현행보다 사회적 기업 취업 가능시기가 약 8개월 정도 앞당겨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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