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육료 부족분을 정부가 당초 제시한금액보다 좀 더 부담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또 지자체는 주택 취득세 감면에 따른 중앙정부의 세수보전안을 수용했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중앙정부-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중 중앙정부가 4351억원, 지자체가 2288억원을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초에 정부는 중앙정부 2851억원, 지자체 3788억원 부담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올해 보육지원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앙정부의 지방 보육료 지원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와 시군구청장협회에서 정부 제시안을 논의한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취득세와 관련 지자체는 경제활성화와 부동산 경기안정을 위한 중앙정부 취득세 감면 조치에 동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취득세 감소분 중 미보전액 236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초 추가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에 마련한 지방보육료 지원내용은 어려운 국가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원칙을 지키면서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라면서 “지방보육료 부족으로 인한 보육사업 중단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이 합심해 조속히 후속조치를 추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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