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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0 감세 발표로 주목받는 아파트는?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9.10 대책 발표이후 감세 혜택을 받는 주택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내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감면 받을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정책 발표로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매한 이는 5년간 전액 양도세가 면제되고, 취득세도 종전과 비교해 50%가량 낮아져 주택 매매가격 9억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2%, 이하는 1%만 지불하면 된기 때문이다.

‘상도 엠코타운’의 분양관계자 이기근 상무에 따르면 “평소 20통 정도 걸려오던 문의전화가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로 2배 가량 늘었다”며 “실제로 전용 84㎡의 입주민의 경우 취득세 1% 감면 혜택을 받아 600만원, 118㎡는 취득세 2% 혜택으로 1800만원 가량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융자와 잔금납부 부담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건설사들도 이에 발맞춰 입주민 및 대기 수요자들을 잡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입주촉진과 잔여물량 소진에 막바지 힘을 쏟고 있다. 감세 혜택이 기대되는 주택을 들여다봤다. 


현대엠코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지은 ‘상도 엠코타운’은 세제 혜택기간이 길어야 3개월 남짓인 이 기간을 활용, 입주 시작일(이달 25일)부터 약 한달간 입주자 편의와 입주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서비스 및 사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지 내 혁신학교인 상현초등학교가 입지해 인근 타 아파트와는 차별되는 교육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전용면적 59~118㎡, 총 1599가구(일반 286가구)로 구성된다.

대림산업은 11월 입주 예정인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의왕 내손 e편한세상’은 분양조건보장제를 실시 중이다. 기존 계약자에게도 변경되는 계약조건을 적용해 남아있는 분양 물량을 소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용면적 83~224㎡, 총 2422가구로 구성되며 이중 1149가구가 일반 물량이다.

현대건설이 용인시 성복동에 지은 ‘성복 힐스테이트’는 2년 후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돌려주는 안심 리턴제를 실시중이다. 또 분양금의 20%인 1억5000만원을 납부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으며 분양금의 60%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119~222㎡로 이뤄진 2157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이며 즉시 입주 가능하다.

GS건설이 고양시 식사동에서 분양하고 있는 ‘일산 자이 위시티는 입주자가 계약금만 낸 상태로 2년간 직접 살아본 후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프터 리빙 계약제도‘를 도입해 입주율을 끌어 올리고 있다. 최초 계약금 5%를 내고 3개월 안에 나머지 15%를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전용면적 112~276㎡, 총 4683가구로 구성된다.

용인시 성복동의 ‘성복자이1∙2차’도 총분양가의 20%인 1억~1억5000만원으로 즉시 입주 가능하며 계약 후 새로운 분양조건이 나와도 소급 적용해주는 계약조건 보장제도 실시중이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156~214㎡의 중대형 평형대로 선보이며 ‘성복자이 1차’가 719가구, ‘성복자이 2차’가 783가구로 구성됐다.

현대산업개발이 고양시 덕이지구에 분양중인 ‘일산 아이파크’는 기존 분양가 대비 최대 13.5% 할인해 잔여가구를 분양 중이다. 분양가는 3.3㎡당 1,200만원대이며 계약 즉시 입주 가능하다. 전용면적 84~175㎡로 규모에 A1블록은 693가구, A5블록은 863가구이며 총 1556가구로 구성된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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