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서류 심사만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이 가능해진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시설투자를 이행한 후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투자가 이뤄지기 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투자계획서만으로 심사를 실시, 영업허가를 내주겠다는 의미다.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은 첫째 BBB 이상 신용등급, 둘째 사업비 10%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사업지 30% 이상의 매출액, 셋째 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의 부채비율, 넷째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 발생 등 4가지 요건에서 첫째와 둘째 요건은 그대로 두고 셋째, 넷째 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했다.
또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도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해진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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