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ㆍ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부산국제금융센터, 기업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유턴기업 세제감면 기한도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특구 내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지원조성비를 50% 감면하고, 대구테크노폴리스와 평택고덕산업단지, 송산산업단지, 탕정산업단지 등 주요 지역개발사업에 1764억원을 내년 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산학관협력사업 추진지원을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예산을 올해 1820억에서 내년 2334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통주 제조장의 지자체 홈페이지와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전통주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농식품 우수기술 보유업체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평가 때 가점적용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소비ㆍ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지역고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