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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지명 특별검사, MB내곡동 수사<종합>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가 제출한 내곡동 특검법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따라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대통령 직계가족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됐다. 추천권은 민주통합당 당권을 넘겨받은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사실상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위원과 참모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검 추천권자가 고발자와 동일한 민주당이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안이고 수사 대상이 대통령 직계가족과 관련된 사안의 특수성까지 고려해 특검 수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결정에 대해 여야는 모두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이철수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어려운 결정 내줬다”면서 “민주당이 특검하는 이런 전례 남겨서는 안된다고 청와대 쪽에서도 생각했고 법무부도 안된다고 건의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통큰 결정,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이에 화답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중립적인 특검 후보를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당연한 일이다”며 “사저를 둘러싼 대통령과 가족들의 불법 사태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분명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과 가족들이 수사에 충분히 협조를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순 안철수캠프 공동대변인도 “수용은 당연하다”며 “본인이 관련된 문제이긴하나 국민 의혹이 상당하고, 국회 의결이 있었던 만큼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내곡동 특검법안은 이날 공포와 함께 즉각 시행된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의 추천을 거쳐 내달 4일까지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 후보로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이나 민주당원은 배제된다. 현재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검찰 출신들을 물색 중인 알려졌다. 특검은 임명후 10일내 수사에 나서 30일간 활동하게 되며, 한 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결과가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나오는 셈이다.

특검법은 1심 법원은 공소제기 후 3개월(2,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내에 결론을 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1심 판결은 이 대통령의 임기내에 이뤄질 수도 있다.

홍길용ㆍ최정호ㆍ홍석희ㆍ김윤희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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