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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전 주택 재건축 쉬워진다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도 중대한 기능적ㆍ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지자체별로 최장 40년까지 규정한 재건축 연한이 사실상 무너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이어 21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당초 이노근 의원이 현재 지자체 조례로 최장 40년까지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 연한을 20~30년으로 단축하자고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킨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로 정한 재건축 연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조례상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도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진설계는 1988년에 6층 이상, 1만㎡ 이상으로 짓는 주택단지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통상 준공연도 기준으로 1991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모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노원구 상계 주공아파트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처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단지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을 거쳐 ‘D등급’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허용여부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의 구체적인 범위를 주택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연한이라는 굴레에 묶여 재건축을 못하고 낡은 시설을 감수하면서 버텨온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다만 중대한 기능적 결함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파급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중대한 기능적 결함 등의 범위를 주택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에 대해 “이 법안은 재건축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도 재건축 연한에 묶여 재건축을 못한 단지에 숨통을 틔워주자는 것”이라며 “시행령에서 기능적·구조적 결함의 범위를엄격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연한 미도래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더라도 안전진단이라는 ‘안전핀’이 있어 수혜대상 아파트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현재 재건축 추진 단지도 소형의무비율 확보, 사업성 등의 문제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며 “당장 재건축이 늘어나거나 활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본회의 통과후 9개월 뒤 시행돼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내년 8~9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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