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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삼성 “재판 다시 하자” VS 애플 “7억달러 더 내라”
삼성전자가 미 배심원 평결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애플은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양사의 특허소송이 판사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배심원 평결이 불합리하고 증언이나 증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 변호사는 “이 정도 복잡성과 규모를 가진 소송에서 재판부가 공판 시간과 증인, 증거를 제약하는 것은 유례 없다”며 “삼성이 충분하고 공정하게 애플의 주장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양측을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재심을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삼성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이성적인 배심원단이라면 애플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거나 새너제이 배심원단과 같은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소한 배상액수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평결이 나온 뒤 미국에서도 실제 배심원 자격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데니스 크라우치 미주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특허법 전문 블로그 ‘페이턴틀리 오’에 기고한 글에서 “특허법 전문가 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이나 고객 보유특허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특허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유자 편향’이 나타났다며 호건은 그런 편향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건 역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특허 보유자라는 점 때문에 배심원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또 평의에 참여한 한 배심원은 “시간상 삼성전자가 제시한 선행기술 이슈는 논의하지 않고 건너뛰었다”고 밝혔고, 호건 대표 또한 “배심원들이 판사의 지침 없이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해 평결 신뢰도에 흠집이 일기도 했다.
반면 애플은 기존 배심원 평결 액수인 10억5000만달러에 더해 7억700만달러를 추가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애플은 배심원단이 평결한 손해배상 액수가 그동안 늘어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애플 측 변호인단 역시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서면을 제출하고 “우연이 아니라 고의적인 침해”라며 “삼성은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제품 디자인, 터치스크린 기술을 베끼려는 계산을 토대로 사업적 선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복제품을 팔아 애플의 시장점유와 수익을 빼앗고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애플은 이 요구서에서 이제는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6종과 태블릿PC에 대해 영구적으로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사진설명>아이폰5가 미국에서 출시된 21일 삼성전자는 미 배심원 평결에 대해 재심을 요구했고, 애플은 추가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등 양사가 특허소송을 놓고 다시 팽팽히 맞섰다. 사진은 아이폰5를 사기 위해 기다리는 뉴욕 시민 모습. [블룸버그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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