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식 서울대 교수
‘선성장-후복지’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자발적인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시행하는 한편 소득 양극화를 양산하면서 복지로 그 구멍을 메우는 한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 법적ㆍ제도적 정비나 정책 프로그램 시행만으로 만족해서도 안된다.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지출을 늘리면 재정 악화만 부를 뿐이다.‘지속가능 복지’를 위해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해야 한다. 최근 ‘경제성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하는데, 한 제도의 존재가 다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 여성의 취업증가가 절대적이다. 중규모 이상 기업의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여성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출산율이 회복된다. 생태환경 개선과 한반도 평화도 전제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