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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말기 군에서 썩은 내 진동.. 기무사 간부가 성매수 발각되자 대타 기용
[헤럴드생생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본 임무에는 ▷군 전투력 저해요인 조기 파악 및 척결 ▷군인 및 군무원의 특정범죄 수사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 임무를 맡고 있는 기무사령부가 심하게 부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의 장교들이 성매수를 한 뒤 경찰에 발각되자 민간인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도록 하는 엽기적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로 뒤늦게 밝혀졌고 기무사령관에게도 보고됐으나 기무사령관은 이 문제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가 기무사의 성매수 은폐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위관급 장교 1명과 영관급 장교 1명이 2010년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민간인 2명으로 하여금 대신 경찰 수사를 받게 해 처벌을 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시 대신 수사를 받은 민간인 2명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반면, 민간인을 대타로 기용한 기무사 장교 2명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령부의 고위 간부들은 이들이 성매수를 하고 민간인을 대신 수사받도록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군 수사기관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고 숨겼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기무사령관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쪽에서는 기무사령관을 포함해 기무사 지휘라인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예산 횡령과 관련해 특수전사령부 안의 기무부대를 지난 21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전사의 한 간부가 예산을 횡령한 사실과 함께 이를 기무사가 고의로 군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현황 등 기무사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자료가 군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수색된 것은 처음있는 일로,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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