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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악덕체납자 세금 추징 위해 앞으론 체납자 부인까지 조사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앞으론 서울에서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위장이혼, 이중 장부 등의 각종 편법 동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제한적 사법권을 인정받아 체납자 뿐만 아니라 참고인까지 직접 조사하는 것은 물론 계좌추적까지 할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검찰이 시와 자치구 체납징수 공무원 139명을 참고인 심문 등 제한적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으로 지명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자치단체 체납징수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한 것은 지난 4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다.

범칙조사 공무원이 사법권을 부여받아 강화된 권한은 크게 범칙행위 조사방법 강화, 처벌조항 확대, 조사공무원 지위 강화다.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에는 체납자에 대해서만 수색, 질문 등 행정조사와 압류 등이 가능했으나 범칙사건으로 조사할 경우 체납자에 한정하지 않고 혐의자는 물론 참고인까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체납자인 당사자만 조사할 수 있어 위장이혼이나 제3자를 통해 재산은닉을 할 경우 심증이 있어도 조사권이 없어 세금 추징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관련된 참고인들까지도 직접 조사할 수 있어 증거 확보가 한층 쉬워진 것이다.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ㆍ수색을 하거나 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가 어려울 때는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할 수도 있다.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찾아내고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범칙혐의자의 계좌역시 추적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지방세의 포탈, 특별징수 불이행범 등 2개의 범칙행위만 처벌행위로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체납처분의 면탈 등 5개 항목이 신설돼 세금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행위 등 다양한 범칙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 및 고발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체납자가 가택수색 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저항하면 벌칙규정이 미비해 조사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사법절차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다음 달에 그동안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을 통해 적발한 재산은닉 체납자 4명을 처음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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