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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4 당분간 국내서 판매ㆍA/S 가능
애플이 삼성전자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국내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내년에도 ‘아이폰 4’ ‘아이패드 2’ 등을 구매하거나 사후서비스(AS)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12부는 애플이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까지다.

이로써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 난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1’ ‘아이패드 2’ 등에 대해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삼성전자는 강제로 양도(판매 포함)ㆍ대여ㆍ수입ㆍ전시 금지 및 제품 폐기를 진행할 수 없다.

애플이 삼성전자로 제기한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에 배당된 상태다. 민사사건이 배당 후 첫 변론준비기일까지 통상 3개월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은 내년에 처음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항소심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애플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 및 수입ㆍ전시 등이 가능하다.

특히 당분간 ‘아이폰 4’나 ‘아이패드 2’ 등 국내 사용자들은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당분간 리퍼 제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애초 특허 침해 판결이 나면서 법원이 애플에 대해 본점ㆍ지점ㆍ사업소ㆍ영업소 및 창고에 보관 중인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해 애플이 미국 현지에서 리퍼 제품을 추가로 들여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강제집행정지가 수용되면서 사용자들은 이 같은 불편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애플의 AS 정책에 따르면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구입 후 한 달 이내에 소비자의 잘못 없이 고장 날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고, 품질 보장 기간인 1년 안에 소비자의 잘못 없이 제품의 하자로 고장이 난 경우에는 ‘리퍼’ 제품으로 교환해준다.

애플이 법원에 예치한 공탁금은 현금 50억원이다. 이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일정 기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삼성전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돈이다. 한 특허전문 변호사는 “현금으로 공탁금 50억원을 내건 것은 국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정태일ㆍ김성훈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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